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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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임금 지급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나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그 미지급된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잘못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기타 수당을 받은 경우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받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법원에 미지급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속해있는 사업장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업무로 인한 질병을 얻어 그로 인해 상해 및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상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전부의 보상이 어려운 정률보상으로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명은 철저한 초기 대응을 통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그 해고절차나 해고사유에 대하여 불복하여 법원에 그 해고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통해 진행되며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송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의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구제명령의 성질상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므로, 만약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직복직 및 일실임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智明 법무법인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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