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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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기업파산

법인파산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적 파탄에 있는 기업이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회사의 자산, 부채 등 상황을 법원에서 신고, 관리,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환가배당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무법인 지명은 기업이 합법적으로 채무를 해결하고 민⋅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분, 경영권 분쟁

경영권 분쟁의 경우 개별 기업의 규모 및 현황, 지배구조에 따라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심도있는 지식이 요구되며,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은 물론, 시의적절한 가처분의 신청,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협상의 진행 등 다양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경영권 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분구조, 주주간계약, 정관에 대한 검토, 소수주주의 주주제안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대한 전략 수립,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 단계에서 주주명부열람등사, 회계장부열람등사, 주주총회소집·개최 및 이에 따른 의결권 대결에 대한 전략 수립, 경영권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주총회 등

주주총회란 주주로 구성된 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을 말합니다.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주주총회부당결의 취소와 변경의 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스타트업

스타트업 기업은 법령에 따른 다양한 인·허가 요건을 구비하고 각종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는 문제, 주요 인적자원이 이직하거나 기업과 분쟁상황에 돌입할 경우 기업의 노하우 등이 유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영업비밀보호 문제, 고유의 독창적 사업모델 및 컨텐츠를 기반으로 설립‧운영되므로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보호 문제, 신설법인의 회계‧세무처리 원칙 수립, 주식 증여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기업공개 관련 조세 문제 등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智明 법무법인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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