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를 향한 믿음직한 파트너 지명입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한 표장으로서의 상표권, 물품의 형상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미감에 관한 디자인권,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지적재산권 분야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법률이론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기술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과 당 법무법인과 제휴관계에 있는 특허법인, 변리사 등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귀하의 사건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행위"란 상표등록 등 절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타인의 상호, 상품, 성과물 등에 대해 도용을 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침해의 경우 민사적으로 침해금지, 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고, 침해자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경쟁 및 영업비밀에 대한 폭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