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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처분의 요지 > > 처분청은 임야의 지분권자들이 임야에 대하여 잡석 포설 및 주차장⋅주기장으로 무단 전용 사실을 확인한 후 사전통지를 거쳐 위 지분권자들에게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의거 불법산지전용지 적지복구명령을 하였습니다. > > 행정심판결과 > > 법무법인 지명은 의뢰인과의 심층상담 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관계법령 및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복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 > 법무법인 지명은 행정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가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들의 행위가 산지의 대지화 및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일시적인 주차장 및 주기장으로서의 사용이 산지의 무단전용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점,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점, 수용 및 택지개발을 앞둔 시점에서 처분청의 명령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산지의 무단전용행위가 없었음을 이유로 처분청의 적지복구명령은 취소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습니다. > > 법무법인 지명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응하여 그 위법 및 부당함을 주장하고, 재결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얻어냄으로써, 의뢰인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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