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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의 개요 > >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하여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 > 노동위원회 판정결과 > > 법무법인 지명은 위 근로자가 수습(시용)기간을 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 위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직무수행 부분이 미흡하였고, 상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취하고 무단으로 휴가를 강행하였다는 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개선을 권고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아 수습평가를 거쳐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에서부터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해고(본채용 거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 >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 > 법무법인 지명은 위 근로자를 고용하였던 회사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후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하였고, 근로자가 제출한 부당해고구제신청서는 물론이고 위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였던 시기의 채용공고, 위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규정, 업무일지, 업무처리내용, 수습사원 평가표, 기타 관련 증거자료 일체를 꼼꼼하게 분석하였으며, 위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들과도 면담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 그 결과 위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주장해가며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과 약자라는 지위를 악용하며 회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 나아가 불법으로 녹취를 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던 점 등이 확인되어,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 결국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을 통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 회사의 인사권 행사가 적정하였다는 점을 확인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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