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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의 개요 > > 카드회사는 최근 강OO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되었는데, 카드회사는 ‘2001년도에 강OO의 부동산에 설정된 의뢰인의 부동산가압류는 소멸시효가 경과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 > 사건의 처리결과 > > 법무법인 지명은 의뢰인이 강OO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득한 이후인 2003년경 강OO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사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되므로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라는 사실, 의뢰인의 경우 집행권원을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각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 > 이에 따라 법원은 카드회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법무법인 지명이 주장하였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는바, 결국 법무법인 지명은 위 부동산가압류의 취소를 막고 의뢰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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