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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의 개요 > > 70대 후반의 의뢰인은 50여 년 전 법률상 배우자 A가 있는 남성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두 자녀를 출생하였습니다. > > 두 자녀들은 아버지와 그 법률상 배우자 A사이의 친자로 등재되었는데, 자녀들의 친부는 이미 사망한지 오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로 등재된 A 역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 이에 의뢰인은 두 자녀가 A와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자신이 친모라는 점을 확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올바로 정정하고자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 사건의 처리결과 >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의 경우 유전자검사를 통한 시험성적서의 결과뿐만 아니라, 친부나 호적상의 부모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피고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 여부(경우에 따라서는 검사가 피고가 되어야 함)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민법이 규정하는 제소기간(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의 제한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 > 법무법인 지명은 의뢰인의 제반 사정과 친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의 사망 등을 고려하여 원⋅피고를 선정하였고, 제소기간 도과의 위험부담 없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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