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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의 개요 > > 전자제품 제조회사에서 개발업무를 하던 A씨는 B사에서 근무하다 퇴사 후 C사에 입사하였는데, B사에서 A씨를 상대로 영업비밀 사용금지를 청구하였습니다. > > > 사건의 처리결과 > > B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인증에 사용되는 표준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업비밀의 실질을 갖추지 않는 것이었고, A씨의 기술은 A씨 개인이 보유한 기술 또는 경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금지를 구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하여, 1심에서 승소 후 A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확정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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