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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편의점 상호변경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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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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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전국에 수 천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편의점’이 갑자기 ‘◇◇편의점’으로 간판을 교체한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이란 상호는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전혀 생소한 것이었는데, 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사가 대기업의 계열사에서 분리되면서 더 이상 ‘○○’이란 말을 쓸 수 없게 되어 편의점간판도 바꾼다는 것이었다. 이에 ‘○○편의점’이라는 간판으로 영업을 하던 점주들이 계약위반이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처리결과

1심은 회사가 자신의 이름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며, 개별점주들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편의점’으로 간판을 교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은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간판 등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개별 점주의 동의 없이 가맹사업자가 변경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러한 2심의 판단에 대하여 대법원 또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맹사업자도 점주들에게 맞소송을 하여, 자칫하면 점주들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승소한 점주들은 1억 원이 넘는 배상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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