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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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9본문
행정청이 자동차의 등록을 직권말소한 사례에서, 자동차소유자가 신규등록 하였다면 소의 이익이 있고, 신규등록 당시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있더라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적법한 이전등록 사유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을 직권말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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