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의자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무혐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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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9본문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차량을 운행하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길을 막아 선 후 비키지 않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 피해자가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초점성 외상성 내뇌출혈의 상해를 입도록 한 사건입니다.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외관상 피의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였지만, 피의자의 예견가능성 유무, 주의의무위반 여부, 과실 유무, 인과관계 존부를 부정함으로써,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명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법리 및 관련판례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자를 변호함으로써, 피의자가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차량을 운행하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길을 막아 선 후 비키지 않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 피해자가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초점성 외상성 내뇌출혈의 상해를 입도록 한 사건입니다.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외관상 피의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였지만, 피의자의 예견가능성 유무, 주의의무위반 여부, 과실 유무, 인과관계 존부를 부정함으로써,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명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법리 및 관련판례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자를 변호함으로써, 피의자가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