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양대상자 지위확인 및 소멸한 분양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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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9본문
사건의 개요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지방에서 근무하느라 조합에서 공고한 분양신청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못해서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되었는데, 이를 구제받고자 상담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처리결과
조합에서 A씨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종료되어, 추완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합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조합 측에서도 조합원 권리회복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A씨의 분양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재판상화해가 성립되었고, 조합에서는 화해를 근거로 변경된 보류지를 조합원 분양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A씨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지방에서 근무하느라 조합에서 공고한 분양신청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못해서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되었는데, 이를 구제받고자 상담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처리결과
조합에서 A씨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종료되어, 추완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합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조합 측에서도 조합원 권리회복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A씨의 분양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재판상화해가 성립되었고, 조합에서는 화해를 근거로 변경된 보류지를 조합원 분양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A씨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