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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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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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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택시회사에 산재보상보험료율을 할증하는 법령에 대하여 위헌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택시회사에 아무런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상보험료율을 할증하는 것은 무효라는 것이 판결의 취지이며, 근로복지공단의 항소포기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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