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9 검색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2005년부터 택시회사에 산재보상보험료율을 할증하는 법령에 대하여 위헌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택시회사에 아무런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상보험료율을 할증하는 것은 무효라는 것이 판결의 취지이며, 근로복지공단의 항소포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검색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