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청구사건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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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9본문
사건의 개요
A는 자신이 주식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던 ㅁㅁ회사의 주식 전부(172600주)를 B에게 3,500만원을 받고 팔았는데, B가 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며 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B가 매수한 주식의 일부(69,040주)를 제3자에게 넘긴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식을 반환받기 어렵게 된 A는 주식 대신에 주식의 가치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 1주에 대한 감정평가가 있었는데, 주당 238,110원이 나왔습니다. B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6,439,114,400원이 된 것입니다. B의 입장에서는 3,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16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1심은 B가 위 금액을 지급해야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당초 ㅁㅁ회사는 명목뿐이 회사였으나 B가 인수한 후에 많은 실적이 있어 그 실적을 근거로 주식평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처리결과
항소심을 담당하게 된 저희 법무법인은 너무나 엉뚱하다고 할 수 있는 1심의 결과를 두고 고심을 한 끝에 B가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한 시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살펴보니 B가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한 시점은 ㅁㅁ회사가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기 전이었습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하니 주당 43원 내지 319원이 되는 것이었다. 1심은 주식의 평가시점에 대하여 잘못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B가 지불하여야 할 금액으로 수백 만 원만을 인정하여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A는 자신이 주식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던 ㅁㅁ회사의 주식 전부(172600주)를 B에게 3,500만원을 받고 팔았는데, B가 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며 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B가 매수한 주식의 일부(69,040주)를 제3자에게 넘긴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식을 반환받기 어렵게 된 A는 주식 대신에 주식의 가치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 1주에 대한 감정평가가 있었는데, 주당 238,110원이 나왔습니다. B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6,439,114,400원이 된 것입니다. B의 입장에서는 3,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16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1심은 B가 위 금액을 지급해야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당초 ㅁㅁ회사는 명목뿐이 회사였으나 B가 인수한 후에 많은 실적이 있어 그 실적을 근거로 주식평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처리결과
항소심을 담당하게 된 저희 법무법인은 너무나 엉뚱하다고 할 수 있는 1심의 결과를 두고 고심을 한 끝에 B가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한 시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살펴보니 B가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한 시점은 ㅁㅁ회사가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기 전이었습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하니 주당 43원 내지 319원이 되는 것이었다. 1심은 주식의 평가시점에 대하여 잘못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B가 지불하여야 할 금액으로 수백 만 원만을 인정하여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