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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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9본문
택시회사가 휴일에 최소한의 연료비만을 받고, 기사에게 택시를 운행시키는 관행에 대하여, 관할구청이 택시회사에 휴일도급이라는 이유로 42대를 60일간 운행정지시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관행이 휴일운행이라고 하여 도급제가 성립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냈고, 이후 행정청이 휴일운행에 대하여 도급이라고 보는 관행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청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