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산) 사건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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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05본문
1인1차제 기사가 사망한 이후, 유족들이 사납금제 및 과로운행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납금제와 1인1차제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어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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