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9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2005년부터 택시회사에 산재보상보험료율을 할증하는 법령에 대하여 위헌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택시회사에 아무런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상보험료율을 할증하는 것은 무효라는 것이 판결의 취지이며, 근로복지공단의 항소포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