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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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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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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70대 후반의 의뢰인은 50여 년 전 법률상 배우자 A가 있는 남성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두 자녀를 출생하였습니다.

두 자녀들은 아버지와 그 법률상 배우자 A사이의 친자로 등재되었는데, 자녀들의 친부는 이미 사망한지 오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로 등재된 A 역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자녀가 A와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자신이 친모라는 점을 확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올바로 정정하고자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처리결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의 경우 유전자검사를 통한 시험성적서의 결과뿐만 아니라, 친부나 호적상의 부모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피고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 여부(경우에 따라서는 검사가 피고가 되어야 함)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민법이 규정하는 제소기간(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의 제한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지명은 의뢰인의 제반 사정과 친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의 사망 등을 고려하여  원⋅피고를 선정하였고, 제소기간 도과의 위험부담 없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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